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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 적법하게 집행…법원에서도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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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한 법 집행 절차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틀 뒤인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기에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알아보려면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도 지나버리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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