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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경주역사 등 폐철도 부지 활용 위한 '폐철도법' 제정 촉구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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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석기 의원, 지난달 정책토론회 열어 입법 추진
민주당 경주시지역위, 폐철도법 제정 촉구 시민 서명운동 전개해 입법청원 추진

2021년 12월 폐역이 되기 전의 경주역사 모습.
2021년 12월 폐역이 되기 전의 경주역사 모습.

구(舊) 경주역사 등 전국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철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이 실효성이 낮아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철도 부지가 많고, 지자체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철도 부지 활용의 제도적 한계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폐철도법' 제정 추진에 뜻을 모으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갑)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참석해 전국 각지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석기 의원은 "구 경주역사 부지와 폐선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경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폐철도법' 제정을 추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경우 정부의 3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2021년 12월 구 경주역사 등 기능을 잃은 경주 시내 폐역은 17개, 폐선 총연장은 80.3km(동해남부선 53.2km+중앙선 27.1km), 폐선부지는 122만7천여㎡에 이른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영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구 경주역사 앞에서 폐철도법 제정 촉구 시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는 "구 경주역사 부지를 비롯한 전국의 폐철도 부지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도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폐철도법 제정을 통해 폐선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 문화 공간, 관광 인프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운동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프라인과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영태 위원장은 "김석기 의원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입법을 성사시키기로 협의했다"면서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취합된 서명지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하고, 폐철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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