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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