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연휴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둬 발표 시점을 미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년 4명씩 증원해 2029년까지 12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정수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법관 30명 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판소원제'는 개혁안에서 빠진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서게 되는 구조여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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