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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창-이종철] 오직 범죄자를 위한 대통령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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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재판을 받고 있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제도를 파괴하고 '사법 조작'을 획책할지 국민들은 잘 상상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와 재판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의 정점에서 오직 범죄자 자신을 위해 사법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오직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회를 극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재판에 있어서의 사법 체계 파괴, 개별 법 개정, 검사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 취소' 기도이다. 사법 체계 파괴를 위해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사퇴시키려 한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판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향배가 정해질 수 있다. 만약 판사가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하면 중지된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 사건과 관계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통령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선정한 대법관을 과반 이상으로 대거 포진시키는 것이다. 대법원은 3심을 하는 곳이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2심까지 유죄가 나왔더라도 3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4심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3심으로 판결이 된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다시 판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최후 보루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를 만드는 게 안 되면 그 다음 장치로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재판의 파괴'와 함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별 법을 '손보려' 한다. 먼저 '배임죄'다. 배임죄라는 죄목이 없어지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에서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 '행위' 조항을 없애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죄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검사가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들고나왔다.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언제 다시 속개될지 모르니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크게 세 번째 행동 목표는 정치적 압박을 통한 '공소 취소'이다. 범죄자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빠개 버렸다. 공소청의 '정치 검사'가 이 대통령의 공소를 다 취소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했고, 국회 청문회에 불러 압박하며 공소 취소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검사로 하여금 기소한 것을 취소하게 하고, 이게 안 되면 아예 죄목을 없애 재판을 없애고, 재판을 하게 되어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무죄로 만드는 것, 범죄자의 범죄를 없애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이렇게 치밀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상상도 못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상상 너머'를 보여 주었다. 편법, 탈법을 넘어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적 행동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오직 범죄자를 위한 대통령과 국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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