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지자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역세권 등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론 '역세권'의 정의부터 ▷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절차 ▷지구해제 요건 ▷공공기여사항 ▷관계서류 인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역세권'을 '철도역과 도시철도역(개통예정역 포함)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김 시의원은 "정부의 도심 복합개발 법령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철도나 도시철도 역세권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낙후된 준공업지역"이라며 "그래서 대구산업선 철도나 도시철도 4호선 등의 건설공사가 가시권 내에 들어설 경우 대구 지역 산단 일원 등 준공업지역(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개발 정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현재 지역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률과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만을 규정하고, 이후 지역 주택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 탄력적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지역의 복합개발사업 대상지가 도심 외곽의 철도역세권이나 도시철도 역세권 그리고 그 주변의 준공업지역이 대상이므로 낙후된 도시 외곽의 역세권 내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정비와 경쟁력 제고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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