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생산·수입되는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3.5t(톤) 이하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국제기준이 지난 6월 발효된 후 일본이 처음 의무화(수입차 2029년 9월, 자국차 2028년 9월)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나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기존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터리나 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 결합도 허용된다.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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