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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 "15억 정도면 서민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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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 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 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아파트'인 15억원 이하는 크게 정책 변화가 없기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또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춘 것은 이들이 실수요자라기보다 자산 증대 욕망이 더 큰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복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6·27 부동산 대책 때 적용된 주담대 최대한도인 6억원이 유지됐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는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 받고, 유주택자는 0%가 적용된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를 오를 때 사용해온 주요 수단인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복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원짜리 아파트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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