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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에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질질 짜면 도와주냐?" 댓글 단 사람, 처벌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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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향해 공격적 댓글을 단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며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내에서 겪은 불공정 대우와 인간적 예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선고 전 하니 측과 합의했다.

하니는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기획사와 전속 계약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당시 하니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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