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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긴 국정자원 화재 여파…안전신문고 먹통 틈타 넘치는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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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전체 주정차 단속 방법 중 36% 가량 차지
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난해 10월 6만건 상회…올해는 2만3천건

지난 3월 대구 중구 남산3동 주택가 도로 옆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3월 대구 중구 남산3동 주택가 도로 옆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한 달이 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비중이 적잖은 상황에서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며 도로 안전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하나가 통째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점령당해 있었다. 도로 모퉁이 부분 가장자리에는 주·정차를 절대 금지한다는 의미의 이중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차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세운 채 떠났다. 사실상 한 차선으로만 통행하게 된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일까지 9개 구군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2만3천46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천821건이 단속된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급감한 이유로는 국정자원 화재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먹통이 된 점이 꼽힌다. 실제로 상업지구와 구도심이 밀집한 중구의 경우 이달 들어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민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2천160건에 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거단지가 밀집한 달서구도 이달 주민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례는 한 건 뿐이었다. 해당 사례는 신고자가 안전신문고가 아닌 상담민원 사이트에 직접 사진을 올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국정자원 화재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먹통이 된 이후 위법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사실상 주민 신고 수단이 막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 주민 김모(47) 씨는 "구청과 보건소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구급차 주차 자리에도 일반 차량이 차를 댄 모습을 최근 들어 자주 보고 있다"며 "안전신문고는 사진 찍고 인적사항만 기입하면 바로 신고가 됐는데, 구청으로 신고를 하려면 담당자와 연결되는데도 오래 걸리고 전화로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돼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진 구·군은 CCTV 확대 단속보다는 방문을 통한 민원 수기 접수, 임시 창구 안내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화재 이후에는 단속카메라나 구청에서 별도로 마련한 대체민원 사이트로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며 "CCTV의 경우 단속구역이 정해져 있다보니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CCTV 단속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이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한 달째 사용이 안 돼 불법주정차 등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9일 대구 시내 한 도롯가에 안전신문고 신고 많은 곳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이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한 달째 사용이 안 돼 불법주정차 등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9일 대구 시내 한 도롯가에 안전신문고 신고 많은 곳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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