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산업단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출입국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직후 추락해 숨진(매일신문 10월 29일) 가운데, 노조 등 시민사회계에서는 출입국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북이주노동자연대회의 등은 30일 오후 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며 "정부의 'APEC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한 무리한 합동 단속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 설명에 따르면 뚜안(가명)씨는 만 25세 여성으로, 구직비자인 'D-10'을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 지난 3월 대구권의 한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구직 전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 인력파견업체를 찾았다.
유가족과 이주민 지원단체 등은 뚜안씨가 단속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노동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법무부는 전날 성명을 내 '단속 중 적법 절차를 준수했고, 사망 시점도 단속 이후'라고 밝혔지만, 뚜안 씨는 단속반이 떠난 이후에도 공포 속에 숨어있다 사망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한국으로 귀화한 뚜안씨의 친척 A씨는 "타지에서도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가던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법무부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 이외에는 별다른 연락도 주지 않는다. 제발 우리 가족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멈추고, 이번 사망사고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이재명 정부는 약자 인권과 노동 존중 사회를 말하지만, 이 사건은 그 구호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준다"며 "이재명 정부는 죽음의 단속을 멈추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이주민 지원단체는 뚜안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족의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뚜안씨의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에 열린다.
이주민 지원단체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실례를 볼 때, 사용자가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단속 시 적극적으로 도망칠 것을 지시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뚜안씨의 동료 상당수가 이미 추방당한 상태라 접촉이 어렵지만, 우선 이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출입국사무소 측은 단속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물론, 항의나 언쟁조차 오가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단속 대상자를 둘러싸는 등 압박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