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에 대해 11월 한 달 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캠코더 활용 영상 단속 ▷PM 무면허 운전·2인탑승·안전모 미착용 행위 단속 등이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일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중앙네거리 중심 반경 1㎞ 이내 모든 접속로에 경력을 배치해 단속에 고삐를 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 명을 동원한다. 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륜차 소음, 번호판 가림, 무등록 운행 및 주요 위반 행위를 종합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바퀴 운전자는 핸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인식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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