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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터서 여중생 2명 수차례 성폭행 혐의 20대…"합의된 성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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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미성년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입장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인천시 동구 모텔과 미추홀구 아파트 공터 등지에서 중학생 B양과 C양을 각각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과 C양은 지난달 31일 오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30분 만에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라며 "불법촬영 여부 등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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