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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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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특검 측이 주장하는 혐의점을 반박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돼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시 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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