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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중요한 결정은 '김ㅎㅈ'에게?…최고존엄이라 이름 못 쓰는 것"[일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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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재판중지법 촌극…법치 유린, '북한식 민주주의'"
강대규 "재판중지법? 최민희만 좋아할 일"
박민영 "여권 과잉 대응, '유죄 앞두고 선제 오버' 의심 자초"

매일신문 유튜브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11월 3일 월요일 방송.

-방송: 11월 3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아까 전에 대장동 비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함께 재판 재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달 내에 처리하자'라는 가능성까지 시사했었는데요. 하루 만인 오늘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쟁점 또 파장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중지법을 하루 만에 처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전략적 후퇴냐 여론 떠보기였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정청래 대표의 몽니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정 협의 전혀 없이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타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대통령실이 조명하는 언론은 1면 전체가 이번 주 내내 에이팩 성과 무슨 에이팩 보도 이런 걸로 가야 돼요. 그런데 11월 2일 날 어제죠.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신문 1면이 흔들리거든요. 그 사설도 흔들려요.

그러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발언도 다 흔들리고, APEC이 묻히고 나니까 아마 콜 사인이 가지 않았을까. '적당히 해. 그런 거 할 때 아니야'라고 한 거고. 정청래 대표가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짓자라고 했는데 국정 안정법이라고 말을 하자마자 국정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지키자 하면서 그 벽을 부시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처리한 거다.

모양새가 빠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모양새가 빠졌고. 이게 아까 김정숙 여사의 옷 사건과 관봉권 사건과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거, 다 다각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박민영: 저는 이번 정권이 매일신문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매일신문은 일타뉴스에서 첫 헤드라인으로 APEC을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 사설을 보면 APEC이 아니라 재판중지법 대장동 사건이 톱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당에 의해서 이 외교적인, 저는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준비한 행사 의장국으로서 어떤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벌써부터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궁색하잖아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의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런데 이미 만시지탄입니다. 이것을 철회하고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촌극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당은 현행 헌법상으로는 재판 중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구체화를 해야 한다라고 자백을 한 꼴인데 대통령실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헌법상으로 중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 정부 여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스꽝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도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중지법,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부터 얘기를 하던 것들이거든요. 대통령이 되니까 법률 해석에 대한 근거가 달라졌나? 그리고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헌법 해석을 하는 기관이었습니까? 본인들이 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재판 중지를 하는 것이 헌법상 맞네, 틀리네를 판단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법치를 유린하고 농간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중지법을 했으면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출구조사에서 여론조사는 고관여층 놀음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총결집을 하면 모든 사안에 민주당 유리하게 40% 이상이 표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여론조사 응답을 하지 않던 저관여층들도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사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런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이재명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64%가 나왔습니다. 중단되어야 한다가 25%였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이런 프레임 말고 국민적인 상식으로, 아니 잘못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고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미 숫자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당연히 재개가 돼야 하는 건데 각급 재판부가 행정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재판중지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을 하는 결정이 일단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재판, 이게 헌법 위에 법률을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상으로 재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걸 법률로 구체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법률은 폐지도 그만큼 쉽게 되는 거거든요. 헌법처럼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다른 말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판중지법 같은 건 폐지할 수가 있고, 폐지가 되면 바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역설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 야당 세계 챔피언 민주당이 만든 좋은 레퍼런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재판 중단법 과반에서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폐지 법안 내고 재의요구권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아니 이재명이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혼자 독재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했던 공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 재개를 위해서 저희 당을 찍어달라. 그리고 찍어주고 나서는 이재명이 재의요구권 통해 자기 방어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 잡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사상누각의 모래성을 짓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철회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얼마나 어리석은 입법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재판중지법 소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재판중지법이잖아요. 요즘 '애지중지현지'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중지법이라고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재판현지법 하자' 바로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판중지법에 가장 좋아할 사람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최민희 사태로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이 오늘 방금 서울경찰청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김영란법으로 고발했어요. 고발장 제출하고 방금 제출을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최민희인데 재판중지법이 전국을 덮으면 최민희 과방위원장만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연: 정부와 여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판중지법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배임죄 폐지입니다. 배임죄 폐지가 현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까요?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이 한 8년씩 나오고 한 게 비단 배임죄뿐만 아니라 뇌물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는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원하는 걸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범죄자들이 저지른 형법상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하자고 하는데 배임죄를 폐지해서 통과가 되면 형의 경중이 약해지거나 개폐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서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도 법조계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하나 얹혀 놓고 진행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볼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력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도 얹혀놓고 진행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얹혀만 놓고 눈치만 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박민영: 근데 이게 저희가 민주당의 전략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총 5개가 이루어지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12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법인카드 유용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배임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3개 정도의 재판이 사실상 면소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법안 하겠다라고 하냐면 1심에서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항소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법안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겨냥한 것이냐.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은 1심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위증 교사 사건은 항소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또다시 면소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일부 개정. 사실 양형만 남아 있는, 고등법원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파기환송심까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또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 기업인들을 생각했다고 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시해서 기업에서 사고가 나면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조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다름 아닌 민주당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임죄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의 수뇌부 이재명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논리면 이재명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기는커녕 배임죄를 폐지해서 면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임죄 폐지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750여 페이지의 판결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이런 배임죄 사건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러니까 사실 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이렇게 민관이 협작을 해서 78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이른바 슈킹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억 원을 투자해서 천억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수익률이 1만%가 넘는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말을 정진상이 전달을 하면서 김만배 유동규 등과 의형제를 맺고 불법적인 사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런 것들 처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뜻인가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단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는 봤어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법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말? 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또 하나 언급을 한 것이 이재명 1심 재판이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를 봤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이익 환수 등의 정상적인 규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초과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억 원 정도를 환수를 했었어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환수를 하지 못했을뿐더러 또한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들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7천억 원 정도를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데 추징 금액이 50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이재명 1심 재판 중단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 중단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국가적인 혈세 낭비가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단죄하고 재판 재개하기는커녕 폐지를 해서 면소를 시키겠다. 이게 대체 문명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위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게 북한식 민주주의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참칭한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강대규: 이게 재판 중지와 배임죄 폐지가 다 모순인 게 판사께서, 재판부가 김만배 등에게 8년을 선고하면서 선고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익명화 작업을 해서 나온다고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선고할 때 그때 기자들이 자료를 모았던 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부동산 개발 비리다. 성남시 개발공사의 실세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부동산 개발 비리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이런 거다.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여기에 중요한 게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다. 내리지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있다라고 판시를 내렸어요. 저는 이게 판결문이 궁금한 게 말할 때는 성남시 수뇌부라고 했지만 판결문에 성남시장이라고 적혀 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고 본다. 혹은 용인, 묵인, 승인 혹은 지시라고 본다. 이게 있을지 판결문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왜 대통령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순이라는 게 민주당은 이재명은 관련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하고 관련 없다 그러면 재판 중지할 필요도 없고 배임죄를 폐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재판 받고 무죄 받으면 돼요. 당당하면 근데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재판을 중지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모순이고요.

만약에 재판을 중지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이렇게 말해야죠. '관련 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 결재한 거 맞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배임죄 위반인지 아닌지 법원 가서 따져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판결문이 안타까운 게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의 이 천하동인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이득을 얻었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추징금은 김만배가 한 428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만배가 추징금 한 2천억 받아야 되는데.

왜 그만큼 받았냐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사업 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소시효가 오래 지났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한 사백, 몇백 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박민영: 제가 봤을 때 배임죄를 폐지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는 강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쪽의 논리가 '나는 몰랐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측근들이 받았지만 최종 의사결,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논리가 현행 배임죄에서는 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게 재판 거래가 될 수 있고, 언론과의 기사 거래가 될 수가 있고. 또 인사 거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러니까 대장동의 수익을 이런 거래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장이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누리지는 않지만 그런 돈을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의 이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고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법리를 적용하기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 부문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사각지대를 메꾸고 엄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민주당이 '아니 이재명이 몰랐다라고 하는데 정진상이 자기 마음대로 접대 받고 한 것을 왜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배임죄는 폐지가 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정연: 대장동 비리 재판 결과에 따른 재판 재개 가능성과 또 배임죄 폐지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관련 위증 교사 사건에 김 히읗, 지읒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물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김용 전 부원장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에게 '김 히읗, 지읒을 만나 상의하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저 메시지를 정확히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김 히읗, 지읒'을 만나 상의해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이게 뭐냐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오른팔 왼팔 분류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 못해 중요한 거는 저 김 히읗, 지읒 결정해 그러면 저기에 왜 김현지라고 이름을 안 쓰고 '김 히읗, 지읒'이라고 썼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실명을 안 씁니다.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별칭이나 실명을 안 쓰는 거고 본인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메시지가 공개될 걸 대비해 가지고 소문이 날 걸 대비해서 본인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실명을 안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면 직책을 쓰던가 높은 사람, 옛날에 왕조 시대 때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쓰지 않았을까 막 쓰지 못하죠.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이름 못 쓴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 김용 부원장이 보기에는 '김 히읗, 지읒'이 높은 사람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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