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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SKT 해킹 피해 가입자에 1인당 30만원 배상해야"...KT도 유심 교체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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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상 노력 반영되지 않아…관련 내용 면밀 검토할 것"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 3건 3천267명, 개인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T에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사건은 조정 불성립 상태로 종료되며, 이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이날 KT도 이사회를 열고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T는 5일 오전 9시부터 KT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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