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지난 4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신창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과 소관 건설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경영헌장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지역주민 및 고객인권 보호 ▷구제조치 노력 등 11개 기본원칙이 담겨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헌장 선언을 계기로 인권존중 문화가 조직 내 뿌리를 내리고, 부산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기업으로서 한층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앞서 2019년 1월에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열었으며, 이번 선언식은 2023년 개정된 헌장 관련 협력회사 관리 내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공사 임원진의 인권경영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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