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被擊)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漂流)하다 북한군에 피살되었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燒却)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23년 12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초동 대처를 방치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격·소각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방부는 이 씨가 이미 숨졌음에도 생존 상태에 있으며 이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이 씨 생존 당시에는 발송하지 않았던 대북 전통문도 보냈다. 해경은 자진 월북과 배치(背馳)되는 정황들은 쏙 빼고 "도박 빚이 많았다"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국가 안보 관련 기관들이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청하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현한 바 있다. 국민의 희생과 자신들의 과오는 뒷전이고 감사를 나무란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은 결국 "정권이 먼저다"는 말이었던 셈이다. 관련자들이 중형(重刑)을 구형받은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아가 이 씨 사건과 관련한 권력 기관의 과오와 은폐 시도에 문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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