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14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예방 교육에 나선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상장사 임직원은 총 138명(임원 112명, 직원 26명)에 달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에서만 95명(68.8%)이 적발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코스피(37명), 코넥스(6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임원 적발 건수가 직원보다 4배 이상 많아, 고위직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임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빈번했다. A사 임원은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당 임원은 해당 정보를 담당 직원에게까지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질 때는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B사의 한 임원은 반기 재무제표 보고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감'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적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같은 회사의 팀장급 직원 역시 회의에서 이 내용을 듣고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더 적극적인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도 존재했다. C사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실체 없는 해외 신사업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공시를 일삼았다. D사 대표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막아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를 고용,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임원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지분 변동이 생겼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고의로 누락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상장사 15곳(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과거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형사 위주로 선정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감원 조사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실제 위반 사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강화된 제재 내용인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도 상세히 안내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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