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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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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생명·신체 보호,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체계적으로 추진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은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강화된 국가 정책 방향에 부응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인의 연간 업무상 손상률은 3.8~4.2%로 전체 산업 평균(0.5%)의 약 7~8배에 이른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농업인의 74.9%가 6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낙상·골절·농기계 전도 등 중대 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재갑 의원은"농업은 여전히 가장 위험도가 높은 산업임에도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지역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안동시의회 의회사무국을 통해 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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