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늦은 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공수처 지휘부로 재직할 당시 채 상병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 소환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는 동안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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