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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주 규제 대폭 완화…시음주·납세표지·면허 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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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5 K-술 어워드' 최종 심사에서 심사단과 출품 주류를 시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봤다.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줄이고 시음주 제공 기준을 넓히는 한편,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기준도 현실화했다. 국세청은 관련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의 공통된 방향은 "전통주·소규모 제조장의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자 접점 확대"다. 국세청이 현장 방문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통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는 그동안 비용·행정보조 인력이 부족한 양조장에 큰 부담이었다. 국세청은 전통주에 한해 주세 감면 수량까지는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발효주류는 기존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는 250㎘에서 500㎘로 두 배 상향된다. 특히 소규모 주류 제조자는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받아 사업 초기 양조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90곳 안팎의 신규 제조장이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보 방식에서도 변화가 크다. 시음주는 신생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다. 국세청은 시음주 물량 한도를 탁주·과실주 등 일반 주류는 10%가량, 전통주는 20%까지 확대했다. 시음주 승인 건수가 2021년 1천건에서 지난해 5천건대로 뛰어올랐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조자·수입업자만 가능해 홍보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류 유통 과정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주류 판매계산서가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작성돼 분실 위험과 보관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작성이 허용된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산정 방식은 지역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쪽으로 손질됐다. 기존 '주류 소비량+인구수의 평균값' 방식은 관광지역처럼 소비량은 많지만 인구가 적은 곳에서 신규 면허가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두 기준 중 더 큰 값을 적용하도록 바뀌어, 실제 유통 수요를 반영한 면허 배정이 가능해진다.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도매업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전통주와 소규모 제조장이 감당하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업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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