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대구경북 고액·상습체납자 719명(대구 252명, 경북 467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산한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4억원(대구 106억원, 경북 19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9일 지방세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으로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곳(36억원)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92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줄었고,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곳(9억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6천300만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2천800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4천800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천만원)를 차지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467명이다. 개인은 307명, 법인은 160곳으로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3~5천만원 체납이 81명, 5천만~1억원 체납이 54명, 1억원 이상은 31명 순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198억3천만원이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26명, 법인 141곳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 중 개인 81명, 법인 19곳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58명)과 건설·건축업(53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업 40명, 도·소매업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등의 순이다.
앞서 경북도가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305명이 34억원을 자진 납세했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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