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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 모습 드러낸 김건희…'어지럼증' 호소해 들것에 기대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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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19일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부분 중계로 진행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달만에 다시 공개됐다. 김 여사가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권리를 비교 고려해 일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지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공판 시작부터 서증조사 직전까지 5분간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후 진행된 서증조사 과정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이유로 중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김 여사는 오전 10시 20분쯤 검정색 양복에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내린 상태였다. 겉옷 왼쪽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중계가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는 내내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재판에 임했다.

오후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 등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정 과정에서 어지러움으로 여러 차례 넘어졌다"며 "지금 피고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 여부를 확인한 뒤, 별도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잠시 후 등받이가 긴 휠체어 형태의 들것이 법정에 들어왔고, 김 여사는 변호인의 부축을 받아 들것에 기대어 앉았다. 이후 구속 피고인 대기장소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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