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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계약 않은 반월당 지하점포 비워라"…대구시, 명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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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도 할 수 있어… 대구지법 "점포, 대구시에 인도해야"
수분양자와 미합의 실영업자 43명을 6개 그룹으로 訴 제기
1차로 7명에 대한 판결 나와…상인회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구시와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도상가 상인 일부가 점포 사용허가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26일 반월당 지하도상가의 한 점포 외벽에
대구시와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도상가 상인 일부가 점포 사용허가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26일 반월당 지하도상가의 한 점포 외벽에 '반월당 지하도상가는 양도, 불법 전대, 무등록 영업 등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정은빈 기자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도상가에서 점포 사용허가 계약을 맺지 않고 점유 중인 상인들이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는 선고가 나왔다. 대구시가 반월당 지하도상가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대구지법은 26일 대구시가 반월당 지하도상가 상인 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 판결선고에서 상인들에게 각 점포를 대구시에 인도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또 점포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점포 사용허가 계약을 맺지 않고 영업 중인 43명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데 따라 이들을 6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 수는 당초 52명이었으나 소송 제기 이후 자진 퇴거자가 나오면서 현 인원으로 줄었다.

이번 갈등은 반월당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면서 불거졌다. 반월당 지하도상가는 지난 2005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4개 업체가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지난 2월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설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구시가 시설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았다.

대구시는 관리·운영권 이관을 앞둔 지난해 12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최초 계약에 한해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수분양자(조례 시행 전 점포 사용허가를 얻은 자) ▷수분양자와 실영업자가 다른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영업하기로 한 자 등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했다.

수분양자와 실영업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수분양자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어 지난 2월까지 반월당 지하도상가 점포 403개 중 397개에 대한 수의계약을 마쳤으며,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 영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진 상인 일부는 '영세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분양자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한 조례 내용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반월당 지하상가 상인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을 아끼면서 "명도에 관한 이견을 최대한 절충하고, 장사를 이어갈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점포 사용허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는 만큼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나머지 5개 그룹에 대한 소송 결과와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고 이후 조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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