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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 비우자 돌섬에 '쾅'…檢, 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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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부터 사고까지 조타실 가지 않아…중과실치상 혐의 적용
'딴짓' 항해사·선원, 앞서 구속

퀸제누비아2호. 연합뉴스
퀸제누비아2호.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이 출항 이후 배가 좌초될 때까지 한 번도 조타실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이 밝혀내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9일 대형 여객선을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를 받는다.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밤 제주도 제주항에서 출발해 전남 목포시 목포항으로 가던 중,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측 해상 돌섬(족도)에 충돌·좌초했다.

당시 승선했던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은 사고 당일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승객 30여명은 좌초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해경은 선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가 출항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약 3시간 30분간 조타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해당 선박이 사고해역을 1천여 차례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드나들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퀸제누비아2호의 자체 운항관리규정에서도 '좁은 수로'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A 씨가 협수로에서 조타실을 비워 사고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뒤 재신청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13초 전까지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 B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 등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앞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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