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