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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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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 적법 판단, 통일적 기준 필요"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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