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부실하게 집행되고 입주민 소송이 잇따르자(매일신문 8월19일 10면), 대구시가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 화재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개정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측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동주택 화재 초기대응 강화 및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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