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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더 낸다…자영업자 본인 부담 年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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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부담은 0.25%p↑·지역가입자 전액 부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납부예외 등 완충 장치도 가동 예정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첫 적용으로, 정부는 향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진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은 가입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인상폭의 0.25%p에 해당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연금 납부액은 약 13만5천원에서 14만2천5백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실제 추가 부담은 약 7천500원 정도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같은 소득 기준 월 1만5천원, 연 18만원가량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보험료율이 최종 13%에 도달할 경우 부담 확대폭은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이 중단돼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를 50%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접근성을 넓혀 사회안전망을 한층 조밀하게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인상이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라며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했다.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향후 지역가입자 중심의 부담 누적과 탈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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