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운송원가 상승과 기사 처우 개선 요구가 누적된 상황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 체계를 조정한 것으로, 오는 10일 자정부터 경북 전역에 적용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은 이날 회의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27일 전문가·시민단체·택시업계가 참여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영 악화가 심화된 데다,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등의 이유로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 요금체계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km 기준 4천원에서 1.7km 기준 4천500원으로 조정됐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심야할증(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은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현행 20% 체계를 유지한다.
현재 경북 지역 택시는 약 9천400대가 운행 중이며 대부분이 중형택시다. 도는 향후 다양한 택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소형·경형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인상안은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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