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 차관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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