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줄게" 속여 9살女 성폭행한 60대 남성…2심도 징역 8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만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가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 양(9)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의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 씨의 주장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달리 정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단수 추천에서 경선으로 결정된 과정에 불만을 표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한컴오피스의 아래아한글(HWP) 형식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으...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과 비핵화 합의를 위한 2차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백악관은 25일 파키스탄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