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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당선무효형 항소 기각 윤석준 동구청장 "당장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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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지법에서 윤석준(오른쪽)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중언 기자
5일 대구지법에서 윤석준(오른쪽)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중언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향해 사임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41일만 출근하는 등 구청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구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동구청과 주민의 짐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 윤 청장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거나 임기 만료 직전까지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동구청장 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구지법은 윤 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청장은 당시 "구민들께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대구지법은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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