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10일부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이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천920명 등 총 1만5천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
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운용한다. 이들은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및 법정교육을 완료했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열차 이용객 혼란을 막는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로 표출된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업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