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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부터 '세금 부담 낮춘다'…다자녀·지역경제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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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확대…2자녀 가구까지 혜택
전통시장·농공단지·연구특구 등 도세 감면 일몰 3년 연장
저출생 대응·투자 촉진 겨냥한 세정 개편 본격화

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에서 2026년부터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다양한 세제 감면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도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대응과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조례의 핵심은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세대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감면 폭도 확대된다.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 또는 경감돼, 주거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득세 면제,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경감, 농공단지 대체입주 기업 감면, 향토기업 공장 부동산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 등 주요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의회는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을 동시에 살리는 방향으로 도세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구 도의원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세제 지원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산업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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