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을 초고도·고도 환자로 한정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의료필요도) 가운데 초고도·고도 환자를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천명 가운데 초고도·고도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초고도·고도 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은 전국 1천350여 곳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북의 108개 요양병원 중 경도요양병원을 포함해 초고도·고도 환자를 수용하는 곳은 극히 일부다. 상당수 요양병원은 중등도·경증 환자를 주로 돌보고 있어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중등도 환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등도 환자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가 환자 간 부담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요양병원 환자는 입원 기간 중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서 의료필요도 등급이 수시로 바뀐다. 초고도·고도 환자가 중등도로 분류가 변경될 경우, 간병비 급여가 중단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한 환자는 "아프면 지원을 받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회복되는 것도 가족들에게 부담될까 봐 누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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