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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초고도·고도 환자만 급여화…"퇴원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회복되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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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지원, 나아지면 부담… 초고도·고도 한정 적용의 한계

경도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윤영민 기자
경도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윤영민 기자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을 초고도·고도 환자로 한정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의료필요도) 가운데 초고도·고도 환자를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천명 가운데 초고도·고도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초고도·고도 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은 전국 1천350여 곳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북의 108개 요양병원 중 경도요양병원을 포함해 초고도·고도 환자를 수용하는 곳은 극히 일부다. 상당수 요양병원은 중등도·경증 환자를 주로 돌보고 있어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중등도 환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등도 환자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가 환자 간 부담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요양병원 환자는 입원 기간 중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서 의료필요도 등급이 수시로 바뀐다. 초고도·고도 환자가 중등도로 분류가 변경될 경우, 간병비 급여가 중단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한 환자는 "아프면 지원을 받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회복되는 것도 가족들에게 부담될까 봐 누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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