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법원 동절기 2주간 '휴정', 26일부터 오는 1월8일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사, 가사, 행정사건 일부 시급한 재판은 진행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 DB

동절기를 맞아 대구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25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동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오는 26일부터 2026년 1월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휴정 제도는 1년에 하계와 동계 등 두 차례 시행된다.

동절기 휴정은 재판 당사자, 증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부별 휴정 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 사건 중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폭로자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며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한 보좌진과의 갈등을 폭로했다. 그는 보좌진 6...
대구시는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 구상을 본격 추진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2035년까지 지역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탈북민 단체를 통해 받은 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