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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동절기 2주간 '휴정', 26일부터 오는 1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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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행정사건 일부 시급한 재판은 진행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 DB

동절기를 맞아 대구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25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동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오는 26일부터 2026년 1월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휴정 제도는 1년에 하계와 동계 등 두 차례 시행된다.

동절기 휴정은 재판 당사자, 증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부별 휴정 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 사건 중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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