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를 맞아 대구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25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동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오는 26일부터 2026년 1월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휴정 제도는 1년에 하계와 동계 등 두 차례 시행된다.
동절기 휴정은 재판 당사자, 증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부별 휴정 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 사건 중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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