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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前 보좌진·시민단체에 피소…명예훼손·뇌물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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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보좌진 "金, 불법 입수 텔레그램 내역 공개"
사세행 "피감기관 영향력에도 향응…죄책 져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국회 보좌관들에 고소·시민단체에 고발 당하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특혜·향응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을 올리며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최고급 객실 숙박 초대권을 이용한 데 이어, 공항 편의 제공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제보자는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6일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마일리지 통합안' 등 대한항공 현안과 직무 연관성을 가짐에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받아 사용했으므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보좌진에게 공적인 사무와 무관한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텔 최고급 숙박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 사용하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사세행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죄는 명시적 청탁뿐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포함된다"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이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 관련 비용을 반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환 여부는 사후 행위로,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제공받아 사용했다면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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