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은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주요 공소 사실이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심 선고를 뒤집고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앞서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