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논란이 일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이하 전국연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서사"라며 반박에 나섰다.
전국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탈성매매 지원금'은 모든 성매매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따.
앞서 온라인상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주장한 인물이 작성한 글이 확산했다. 글에는 'OO구청_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라는 내역으로 540만원이 입금된 캡처 사진과 함께 "지난달까지는 620만원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거냐"며 "안 그래도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 천지인데 80만원 줄어든 게 꽤 체감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얼른 한국 와서 바로 일해야겠다"며 "일 쉬게 할 거면 돈이나 똑바로 주든가, 이랬다저랬다 에휴…"라고 한탄했다.
이 글이 확산한 이후 온라인에서는 탈성매매 지원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국연대는 "가장 많은 지원 사례로 언급되는 파주시조차도 자활 지원금은 최대 36개월 동안 월 100만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추가되는 직업 훈련비는 월 3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성북구 미아리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자활 지원금은 월 60만~7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원금은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다"라며 "탈성매매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자활 지원 작업장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조건하에서만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쉬는 대가'도, '보상금'도 아닌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 법률·의료·직업 훈련 등을 지원 중"이라며 "그중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자활 지원 사업 참여 지원금을 월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위해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생계비 등을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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