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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만 1000억?…중견기업 1년 매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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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인스타그램
뉴진스 다니엘. 인스타그램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소속 걸그룹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물어야 할 위약벌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도어는 30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 소식을 전하며 "다니엘의 경우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에 요구하는 위약벌이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은 통상 계약 해지 시점의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3년 1천103억 원, 2024년 1천11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다니엘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은 약 4년 7개월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천억원이 넘는 것이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도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어도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약 20억 원 추산)에 뉴진스의 잔여 계약기간(약 54개월 추산)을 곱하면 약 1천8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엔터업계 최대 위약금 소송으로 알려진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130억 원을 8배나 뛰어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도어 측은 "다니엘에게 요구할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다니엘의 복귀가 불발되면서 5인조 뉴진스의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해린, 혜인, 하니가 소속사로 돌아온 가운데 나머지 멤버 민지에 대해 어도어는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측의 귀책 사유에 따라 위약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니엘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YTN은 전날 법조계를 인용해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YTN에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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