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수시간 전에 흉기를 든 채 또 다른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임의동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피의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점을 들어 경찰 대응의 적절성 또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30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 20대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1시 55분쯤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의 거주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B씨는 그대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했고, 경찰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특정해 임의동행했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가 지닌 흉기는 압수 조처 됐다.
하지만 A씨는 협박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2시간가량 A씨를 조사한 뒤 그를 귀가 조처했다.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두 사람은 이날 오전 헤어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마트에서 흉기와 소주, 번개탄 등을 산 뒤 B씨 거주지로 찾아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캠핑하러 가기 위해 이 물품들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중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보호관찰소에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A씨는 주변 마트에서 또다시 흉기 등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남녀 중학생 3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건 직후 A씨는 모텔 건물에서 스스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7월 A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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