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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한 40대男, 알고보니 3년 간 도망다닌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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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알고보니 3년 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5세 미성년자 2명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업주로부터 "투숙객들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 중이던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목 수술 등을 이유로 2021년 11월께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나, 정해진 기간 내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란 구속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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