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안보수사, 방첩정보 등의 기능을 이관 및 폐지하며 점진적으로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용산 국방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및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한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첩사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밝힌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 중 하나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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