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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확대 시행 코 앞이지만…대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1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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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에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에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 확대 지원하는 정책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시는 준비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해당 정책에 따른 돌봄서비스에 나서야할 기관과 돌봄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에는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함께 어르신을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1곳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한 센터 당 담당해야 하는 65세 인구는 4만7천25명으로, 전국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 3만1천383명의 약 1.5배를 웃도는 등 담당 인원에 비해 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오는 3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맞춤형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연합 측은 대구 시민이 돌봄 소외와 서비스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과 책임 방기라 비판했다.

시민연합은 "대구는 돌봄 서비스에 있어 압도적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돌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 돌봄 권리에서 지역민이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법 시행 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평등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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