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배경을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함께 받는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의 '법대로' 당게 논란 재점화…보수 정치권 비판론 확산
배현진 "코박홍 입꾹닫" vs 홍준표 "여의도 풍향계 줄찾아 삼만리" 때아닌 설전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李대통령 지지율 56.8%…"한·중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