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15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 부원장은 27.2%를 기록해 3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장 부원장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긍정 응답률 85.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울러 장 부원장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학학사 과정 중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학력에 적어야 했다고 보고 장 부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는 기본 정보인데도 피고인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 학력이 공표되게 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홍보물에 표기된 수치를 보면 세 후보의 합이 100을 훨씬 넘긴다"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홍보물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각 그래프와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홍보물 상단 문구를 중점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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