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전 매니저 A씨와 분쟁이 불거진 이후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앤파크는 박나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지난 2018년 7월 설립됐다.
박나래는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의 동행을 끝내고 앤파크로 이적해 활동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앤파크의 경우 현재까지도 미등록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앤파크 법인 자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논란이 됐을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했어도 맞는 부분이지만 당장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필요할 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A씨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줬다는 폭로가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와 A씨는 앤파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책임을 두고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나래는 A씨 등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A씨는 박나래 모친이 필요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필수 서류인 성범죄 이력 확인 조회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달라고 했으나 계속 미루고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직 변호사는 박나래 관련 사안을 분석하며 실형 가능성까지도 언급했다. 장현오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범죄 성립 가능성과 형사 처벌 수위를 점수로 환산해 설명하면서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사안은 0~20점, 과태료·과징금 대상은 20~40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 범죄는 40~80점, 80점 이상일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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