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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배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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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구·수수·반환 과정 전반 조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예다 씨가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예다 씨가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오후 1시 55분쯤 청사로 들어섰다.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김 의원도 이 사실을 알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자택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에게 애초 500만원을 받았으나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 구의원 김모씨에게 5만원권 2천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이씨는 총선 후 김씨에게 '딸에게 주라'라며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2천만원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두 전직 구의원은 앞서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수·반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이 부의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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