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오후 1시 55분쯤 청사로 들어섰다.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김 의원도 이 사실을 알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자택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에게 애초 500만원을 받았으나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 구의원 김모씨에게 5만원권 2천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이씨는 총선 후 김씨에게 '딸에게 주라'라며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2천만원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두 전직 구의원은 앞서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수·반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이 부의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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