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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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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5년간 신고 없이 운영

그룹 투애니원(2NE1) 출신 가수 씨엘(CL). 연합뉴스
그룹 투애니원(2NE1) 출신 가수 씨엘(CL). 연합뉴스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의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씨가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 기획사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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